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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1.09 2012가단16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3,4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주식회사 B과 피고가 건축주인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차량용 승강기 및 기타 주차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및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으나 주식회사 B으로부터 차량용 승강기 대금 중 6,410,000원과 주차설비 공사대금 중 47,600,000원 등 합계 54,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2012. 4. 25.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 공사대금 54,0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2. 18.까지 원고에게 14,01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2013. 3. 8.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정상가동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2013. 3. 14.까지 원고에게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14,0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3. 5. 이 사건 주차설비의 가동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2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회밖에 도장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작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이 사건 주차설비는 일부 연결부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고 전체시설에 대한 도장이 1회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보수공사를 함에 필요한 공사비는 26,026,5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회사 소속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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