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3,4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주식회사 B과 피고가 건축주인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차량용 승강기 및 기타 주차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및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으나 주식회사 B으로부터 차량용 승강기 대금 중 6,410,000원과 주차설비 공사대금 중 47,600,000원 등 합계 54,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2012. 4. 25.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 공사대금 54,0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3. 2. 18.까지 원고에게 14,01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2013. 3. 8.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정상가동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2013. 3. 14.까지 원고에게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14,0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3. 5. 이 사건 주차설비의 가동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2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회밖에 도장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작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이 사건 주차설비는 일부 연결부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고 전체시설에 대한 도장이 1회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보수공사를 함에 필요한 공사비는 26,026,5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회사 소속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