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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37807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 (2016.02.03)

제목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6누37807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외 4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46,753,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 그 납세

- 3 -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 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면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4호 증 첫 면)는, 문서 상단에 "2016. 6. 1. 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경애의 전화번호는 을 제5호증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다른 지역 세무서의 전화번호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6호증의 1)도, 문서 상단의 문서시행기관 표시란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관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경애의 전화번호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을 제4호증의 전화번호와 같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 - 4 -

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4) 그 밖에 을 제5,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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