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0: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중고나라를 통해 구입한 소파와 장롱을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한 작업공구인 타카총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B건물 주차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로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밀친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로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