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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4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처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처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툭툭 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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