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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1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5:3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제지하며 일행에게 자리를 떠날 것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금니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2. 03:5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H(21세)의 어깨를 부딪치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새끼가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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