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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7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내연 녀로서 2016. 12. 19. 저녁 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B 과의 내연관계를 이유로 B의 처인 F, 딸인 피해자 G( 여, 19세) 와 서로 시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0. 00:3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인 H B 동 204호에서 F로부터 전화를 받고 B이 자신의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F 및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 G로부터 “ 얼굴에 철판을 깔았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 제 1호, 칼날 길이 13cm , 전체 길이 24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벌 년 아 그만 해, 너 말 똑바로 해 라, 어린 것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냐

”라고 욕설하고, 위 과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9세) 의 집에 미리 들어와 안방 베란다에 숨어 있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G를 위협하는 상황을 보고 뛰쳐나와 미리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증 제 2호, 칼날 길이 27cm , 전체 길이 41cm ) 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 다

죽여 버린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29』

3. 피고인 B은 2017. 8. 15.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A( 여, 40세) 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가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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