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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32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며 ‘D’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중국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친구로서 2014. 8. 6. 취업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있는 중국 조선족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600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3. 20. 피고인 B에게 “경비 일체를 부담할테니 중국 심천에 함께 다녀오자, 입국시 물건을 좀 들어달라”며 금 밀수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금을 밀수입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3. 21. 15:50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심천으로 함께 출국한 뒤 2015. 3. 22. 12: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E 호텔’ 부근 금은방에서 중국화 약 33만 위안(한화 약 61,811,326원 상당)으로 합계 1,419g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금반지 2개 및 금팔찌 3개를 구입하였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2015. 3. 22. 22:10경 중국 심천공항에서 심천항공(ZH) 9035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A은 합계 900g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 및 금팔찌 2개를 목과 팔목에 착용하거나 검은 비닐봉지로 싸서 휴대한 가방 속에 넣어 분산 은닉하고, 피고인 B은 합계 519g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목과 팔목에 착용한 뒤 옷으로 가린 채 그대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세관 검사장을 통과한 뒤 피고인 A이 인천공항 입국검사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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