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2015. 6. 19.”을 “2015. 6. 11.”로, 제8면 제17행, 제10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면 제21행의 “홈관설치”를 “흄관설치”로, 제9면 제1행의 “보강토웅벽설치”를 “보강토옹벽설치”로, 제9면 제5행, 제9면 제9행, 제11면 각주 1)의 각 “305,644,195원”을 각 “306,644,195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서 부동산의 준공이 이루어진 후 분할된 필지가 분양되어 매각될 경우, 그 매각 시에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2015. 10. 30. 피고에게 “부동산의 준공이 이루어진 후 분할된 필지가 분양되어 매각될 경우, 그 매각 시마다 귀하와 협의를 통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본인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공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공사대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