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2. 09:09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마당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44세)가 자신의 집에 와서 전기계량기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 뭐하고 있어 씹할 놈 죽여분다”라고 소리치면서 집 마당 모퉁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작살(길이 약 60cm )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작살로 수회 가볍게 찌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그런데 뭣하러 또 왔냐, 온 이유가 뭐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어깨를 손으로 잡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A로부터 작살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아, 나 이것으로 안 해, 콱, 찔러부러, 내가, 내가 느그 오늘”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를 작살로 수회 가볍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작살을 빼앗기자 집에 있는 흉기인 칼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칼로 수회 가볍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속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