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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8 2015고단1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E 새끼, 어디 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현관문 근처에 있던 신발장 모서리에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신발을 신은 채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오구돌기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7. 01:10경 무렵 강원 고성군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여, 55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왜 우리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진단서 포함(수사기록 제46쪽)}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 건강보험관리공단 회신내역

1. 녹취록(B, A)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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