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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0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애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전날 다툰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차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가던 중 20:30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화물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가 화물차 문을 열었다가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주시 경감로 팔조리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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