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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4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3. 04: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2-8 천변노상주차장 앞길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및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9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무릎과 팔꿈치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 F의 몸이 오른쪽으로 뒤틀리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남, 28세)를 발견하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 I의 발을 밟고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급 후진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위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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