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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1: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4 캠프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관산동 210-4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22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1:20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급작스런 앞지르기로 인해 사고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 일산 사는 25살 깡팬데, 너 어디식구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두 번 밀어붙여 충격으로 가한 다음 핸들을 틀어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른발등 부분을 조수석 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신체 피해부위 사진촬영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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