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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11.10 2016가단20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4.경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 D 지상 1층 건물 중 12.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9.부터 2013. 2. 8.까지(권리금 계약서에는 2013. 9. 8.까지로 기재되어 있음)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9.경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부터 분식점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5. 2.경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짐을 모두 치웠으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6.경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소10811 사건에서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5. 11. 28.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다음과 같이 합계 12,143,330원을 공제하고 남은 7,856,670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24.5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9,800,000원(= 월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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