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상가 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까지 지급), 기간 2011. 10. 19.부터 2016.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같은 달 13.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을 1,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4. 7. 19.부터 2014. 8. 12.까지의 기간 동안의 차임 152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9.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거부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여 2012. 1. 24.경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인테리어와 집기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가 2012. 3. 550만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상계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2,848만 원과 손해배상금 5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