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5. 2. 25. 피고 B(임차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3년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보증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월 차임 연체시 연 30%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20.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5. 20.부터 2015. 11. 23.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으로 합계 100,4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순 번 지급날짜 지급액 1 2015. 5. 20. 20,000,000원 2 2015. 5. 21. 9,700,000원 3 2015. 6. 25. 10,700,000원 4 2015. 8. 28. 20,000,000원 5 2015. 9. 21. 15,000,000원 6 2015. 10. 21. 15,000,000원 7 2015. 11. 23. 10,000,000원 합 계 100,400,000원
마. 원고는 2016. 3. 8. 접수한 이 사건 소장에 ‘피고 B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3. 17.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22.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