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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3노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홀로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원심 판시 차량을 2회 운전한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8. 7. 선고 2014고단901, 934(병합)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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