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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5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차량과 같은 차량을 운전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15행 ‘,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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