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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노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3km 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판시 화물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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