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노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