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19 2013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