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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2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짭새 새끼들 아, 왜 이제 오냐,

집에 나 태워 다 줘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4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찰공무원을 직접 가격하여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20년 넘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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