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6. 29.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505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수익금 조기지급 및 조합 해산 소위원회’ 위원인 F 등 5명으로부터 위 조합의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