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위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자금 827,904,000원을 차입하면서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제3항 제4호 위반
가.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차입한 827,904,000원을 2010. 7. 30.경부터 2010. 9. 1.경까지 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나.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경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로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204,000,000원을 2011. 7. 4.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 연간자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5.경 조합장으로 활동을 한 이후부터 2013. 3. 7.경까지 위와 같은 사항 중 2011. 10. 18. 연간자금운영계획서, 2012. 9. 5. 결산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
4.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