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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2:25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3에 있는 조선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이(i)4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흐느적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데이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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