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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3구합6310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2005. 2.경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6. 5. 1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주주 1998년 말 ~ 2002년 말 2003년 말 ~ 이름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원고 10,000주 20% 10,000주 20% C(개명전 이름 : D) 원고의 처 3,300주 6.6% 3,300주 6.6% E 원고의 동생 3,500주 7% 3,500주 7% F E의 처 3,200주 6.4% 3,200주 6.4% G 원고의 처남 3,800주 7.6% 3,800주 7.6% H G의 동서 8,500주 17% 8,500주 17% I H의 친구 7,250주 14.5% 9,750주 19.5% J I의 사촌 5,950주 11.9% 7,950주 15.9% K 전 직원 4,500주 9% 합계 50,000주 100% 50,000주 100%

나. 한편, 피고는 금지금 부당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7.경 별지2 순번 1, 3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04. 11. 18.경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5.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2 순번 1, 3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14. 5. 22.부터 2014. 6. 19.까지 위 각 부동산을 다시 압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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