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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155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D, E, F, G, H, I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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