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2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별지 목록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