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33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1, 2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