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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532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약 18개월 가량으로 상당히 길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도금 합계액이 약 9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과 범행 내용이 유사한 다른 사건들 당 재판부는 이 사건의 양형을 고려 하면서 아래 판결들을 비롯하여 다수 판결을 검토하였다.

①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 고단 1770 판결 ② 광주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 고단 2159 판결 ③ 광주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 고단 5019 판결 ④ 광주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 고단 1307, 1681, 2190( 병합) 판결 ⑤ 대구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 고단 2678 판결 ⑥ 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 고단 4412 판결 ⑦ 대구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 노 1944 판결 ⑧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8. 17 선고 2017 고단 612 판결 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9. 선고 2017 고단 759 판결 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 고단 1196 판결 ⑪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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