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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18. 6.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E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I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된 징역 4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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