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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구합12888
개발제한구역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C 전 1,379㎡, D 전 3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499.2㎡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종묘배양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반려사유> - 신청된 남양주시 C 외 1필지상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은 E(F) 확장공사 구간에 접하고 있으나 현재 개설되지 않은 상황으로 귀하께서는 기존 E에서 신청지에 이르는 약 60미터 구간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사항인바 동 사항은 단순한 점사용이 아닌 우수맨홀, 우수관 설치 및 절성토, 정지작업, 포장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에 해당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진입로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 또한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규정에 의거 종묘배양장은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귀하께서는 행위허가 신청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신 사항으로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바 보완내용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행위(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합니다. 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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