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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구합62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인 고양시 덕양구 B 외 3필지상에 시설부지면적 4,861㎡ 상당의 풋살경기장(이하 ‘이 사건 풋살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4. 11. 12.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경량철골구조 운동시설{실외체육시설(부대시설)} 1동, 연면적 84.5㎡](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 한다)를 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운동시설(풋살장, 부대시설) 1동(연면적 204.5㎡)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실외체육시설(풋살장)을 조성하는 경우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아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경기도에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하께서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이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귀하께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신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실외체육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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