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증여를 원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 임야 3,45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임야는 등록전환(2011. 10. 26.)과 분할(2015. 12. 29.)로 인하여 남양주시 C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29.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2015. 1.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에 한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으나, 원고 소유의 주택 및 거주지는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토지의 표고ㆍ경사도ㆍ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오염과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아야 하고,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이고, 경사진 임야를 건축을 위한 평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절토 등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상기 규정에 부적합함. - 개발행위허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으므로 원상회복되어야
함. 다.
원고는 다시 2016. 4. 20.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동ㆍ식물관련시설(온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