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47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0. 13.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양수금 채무 13,159,998원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0. 13.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양수금 채무 13,159,998원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