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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47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0. 13.자 부채증명원에 기한 양수금 채무 13,159,998원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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