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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삼각지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31길 58 영남대학교병원 동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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