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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 1개가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목적으로 주워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2: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들안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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