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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2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52 세) 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좌식 식탁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쫓겨 나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 길이 약 1m) 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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