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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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