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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6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8:20 경 서울 양천구 B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스크 노점상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마스크를 바닥에 던진 것을 보고 C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 D(65 세) 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진 유리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등 부위의 열상 및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행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1.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55 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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