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구합525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 알로에를 이용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세제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인천 동구 B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C은 1992. 11. 27.부터 2014. 6.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이후부터는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결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의 아내인 D은 1992. 11. 27.부터 2014. 6. 20.까지 원고의 사장,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C 부재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결재 및 지시하고,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부를 총괄하였다.

D의 동생인 E은 1992. 11. 27.부터 원고의 재경부 과장을 거쳐 부사장이자 재경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지급 및 세무를 총괄하였고, D의 오빠인 F는 알로에 생초 납품업체인 G(구 H, I, J) 및 알로에 건조업체인 K(구 L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농수산물과 알로에 분말(생초, 건초 포함)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2. 23.부터 2015. 7.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처분을 하였다.

(1) 2004년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2004년에 105억 9,700만 원, 2005년에 70억 6,3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한 것을 교육훈련비, 행사비, 알로에 생초비 및 분쇄비 등 매출원가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이를 F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4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교육훈련비, 행사비, 알로에 생초비 및 분쇄비 중 105억 9,7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 3. 27.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