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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지위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 경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B의 주식 25,188주(지분율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6. 6. 7.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억 원을, 2006. 8. 1. 잔금 90억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이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52,500,000원과 양도소득세 2,216,096,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거래재구성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이에 관한 종전 소송의 경과 1) 삼성세무서장은 B의 유일한 자산인 서울 중구 D 외 3필지 토지 164.6㎡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주식의 잔금지급일인 2006. 8. 1. B으로부터 C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B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 105억 원을 B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0. 9. 1. B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005,854,370원(이하 ‘종전 법인세’라 한다

)을 결정고지하였다. 2) 삼성세무서장은 위 105억 원을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에 따라 2010. 9. 7. 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용)를 하고, 2010. 11. 1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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