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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6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점에서 쇼핑 카트를 끌면서 식료품을 고르던 중, 부점 장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끌고 있던 카트 속에 담겨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 떡갈비맛 구이 1개와 시가 19,980원 상당의 산 딸기 1 팩을 메고 있던 크로스 백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 주식회사 홈 플러스 소유의 총 27,98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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