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7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E는 이 사건 매장에 있는 카트 관리업무를 피고 D에 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 C는 2017. 2. 11. 18:10경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카트에 딸인 원고 B를 태운 채 위 카트를 끌면서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왔다. 나) 피고 D의 직원 I은 원고들보다 앞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카드를 8개씩 2세트로 나누어 운반하고 있었는데, I은 출구에 도착하자 첫 번째 세트 부분 카트(이하 ‘이 사건 제1번 카트’라고 한다)를 옆으로 이동시켰고, 두 번째 세트 부분 카트(이하 ‘이 사건 제2번 카트’라고 한다)가 출구에 다다르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번 카트 바로 뒤에 위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2번 카트와 원고들 뒤에 위치한 고객이 사용하던 카트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C는 임신 중이었으며, 원고 B는 J일자 출생하여 만 1세 11개월 정도였다.

마. 피고 D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3,604,5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2019. 12. 2. E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 F’와 ‘E’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F’라고만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 D의 직원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