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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T나 그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KT C 지점 특수 영업팀장인데, 통신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이를 KT에서 관리하면서 수익금 또는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KT에 소속되어 새로 지은 빌딩에 통신 시설 개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톱박스 등 시설을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그 시설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월 4% 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3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명칭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 통신 기기 구입 용도로 월 10% 넘는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월 15% 가 넘는 이자를 달라고 한다.

용돈 번다고 생각하고 3,3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7. 22.까지 원금과 5부 이자를 합하여 3,465만원을 주겠다.

돈은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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