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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전 처 D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09. 9. 16.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찻집에서 피해자 G(55 세 )에게 ‘ 대구에 있는 신축 호텔 공사 현장에 C에서 7억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에서 신축 호텔 공사를 인수하여 추가로 자재를 납품하면 10억 원 가량의 납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추가 자재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5부로 지급하고 2009년 12월 20일까지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어 자본 잠식 상태였고, 은행 대출금 연체 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서 매달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거래처 납품과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직원들 월급 및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에버스 틸 로부터 철강을 납품 받은 후 그 대금 중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신용 불량 상태로서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사용에 급급하였을 뿐 대구 신축 호텔 공사 현장에 납품할 건축 자재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합계 9,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4 장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23.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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