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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합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E과 관련된 공장이 2개나 있고, 공장의 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공장 직원이 30여 명에 달하며 인건비로만 한 달에 약 8,000만 원을 지출하고 한 달 수익은 적어도 5,000만 원 ~6,000 만 원 이상이 된다.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한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가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과 월 4~6% 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매월 직원들 급여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오래되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변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준 월세계약 서 및 전자어음은 위조된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변제한 뒤 이를 다시 원금으로 빌리기를 반복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합계 2,74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년 1 월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거래 처로부터 전자어음 할인 요청이 들어오면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고 거래처로부터 일거리를 얻고 있다.

전자어음을 하는데 50,000,000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과 이자는 3개월 후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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