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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0: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앞부터 같은 구 백범로 341 앞까지 약 1km에 걸쳐 B HJ125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HJ125T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00:53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앞부터 같은 구 백범로 341 앞까지 약 1k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 00:53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 HJ125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만연히 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03,5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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