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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HJ125T 오토바이(배기량 약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장로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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