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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9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동 2층 서측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동 2층 서측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5호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70,000원(수도세 20,000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0. 2. 15.부터 2012.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2012. 2. 15. 이후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었으나, 피고는 2015. 3. 1.부터 소 제기일까지 차임을 연체하여 왔고, 원고는 2015. 6.경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5.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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